사업이념
미쓰이 금속 광업 주식회사의 사업 이념을 소개합니다.
환경 정책
미쓰이 금속 광업 주식회사 박막 재료 사업부는 지역의 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스퍼터링 타겟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 활동으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 환경 목적·목표를 정해, 유지·향상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오염의 예방에 노력합니다.
- 환경에 관한 법규제 및 당사가 동의하는 그 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입니다.
-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 환경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예방 처치를 실시해, 유지 향상에 노력합니다.
- 당 사업부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본방침을 주지해, 본방침의 실시·달성에 노력합니다.
- 이 환경 방침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 및 정보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 본 정책은 공개합니다.
발행 연월일 2012년 10월 18일 미쓰이 금속 광업 주식회사 박막 재료 사업부 사업부장
노동안전보건 정책
본 사업부는 스퍼터링 타겟의 제조를 통해 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노동 안전 위생을 배려한 활동을 전개하고,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노력합니다.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제 및 당 사업부가 동의하는 그 외의 요구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동안전위생 개선에 임하고, 재해, 질병의 예방에 노력합니다.
- 직원의 협력하에 노동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합니다.
- 노동안전보건 동행을 감안하여 노동안전위생목표를 정하고 임합니다.
- 내부노동안전보건 감사를 실시하고, 노동안전보건관리의 유지 향상에 노력합니다.
- 노동안전보건교육, 사업부내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전 사업부원의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이해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의식향상을 도모합니다.
- KY 활동의 추진에 의해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적출 레벨 업을 도모합니다.
- 당 사업부 해외 거점(대만 특격, MKK)에의 안전 위생에 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이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합니다.
본 방침에 따라 협력사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력을 요구합니다.
발행 연월일 2014년 12월 15일 미쓰이 금속 광업 주식회사 박막 재료 사업부 사업부장
In법규제
건강 안전 대책 대응 ITO 스퍼터링 타겟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 신금속협회 회원은 제조작업자의 건강장애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안전한 ITO 스퍼터링 타겟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듐 화합물은 노동 안전 위생법에 의한 표시 대상물,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 제2류 물질·특정 관리 물질입니다.
- 노동자의 신체가 인듐 화합물의 분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작업은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법규제 정보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에 인듐을 세계에 선행하여 법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정화학물질(노동안전위생법)】
2. 건강 장애 정보
법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ITO, IGZO 등의 원료인 인듐 화합물의 건강장해 증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3. 건강 장애 예방 정보
이들에 보고된 건강장애를 예방하려면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환경에 따른 마스크의 착용이나 건강진단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 선정해야 할 호흡용 보호구(이하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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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μg/m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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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μg/m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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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μg/m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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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μg/m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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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μg/m 3 이상 | 후드형 또는 페이스 실드형의 전동팬 부착 호흡용 보호구(입자 포집 효율 99.97% 이상) |
0.3μg/m 3 이상 | 반면형 교체식 방진 마스크(입자 포집 효율: 99.9% 이상) |
0.3μg/m 3 미만 | 규정 없음 |
4. 신금속 협회 회원 기업의 대책
신금속 협회 회원 기업은 상기의 엄격한 법 규제에 대응한 작업 환경 관리, 작업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작업 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예를 나타냅니다.
①발산 억제 조치 | 분진, 흄 등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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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 환경 측정 | 6개월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사(국가자격)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건강진단 | 제조·취급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마다 1회, 규정의 항목(혈청 인듐량의 측정, 혈청 KL-6량의 측정)에 대해서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④호흡용 보호구 착용 |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기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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